이기용 충청북도 교육감이 모교인 청주고에 특별교부금 등 교육 예산 62억7,1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이 교육감은 또 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 학교에 20억2,600만원을 자의적으로 지원하는 등 총 82억9,800만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쓴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운용 실태 추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2007년 5월 청주고 기숙사 신축 사업을 특별교부금 대상 사업 1순위에 선정, 12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당시 충북 관내에는 기숙사 없는 고교가 46개에 달했으나 청주고는 2004년부터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 기숙사를 운영 중인 상황이었다.
이 교육감은 또 2007년 11월 청주고 본관 리모델링 사업을 특별교부금 대상에 신청하도록 지시해 한 달 뒤 19억원을 지원했고, 지난해 3월엔 충북교육비 특별회계에서 10억9,700만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건축 연도, 3년 간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지원액 등의 선정 기준대로라면 A고교가 우선 지원 대상이었지만 청주고에 밀렸다. 당시 이 교육감은 충북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법에 따라 교육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충북교육청도 내구 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청주고 강당이 개축 기준에 맞는 것처럼 허위 심의자료를 제출, 강당 공사비 20억1,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이렇게 해서 청주고에만 총 62억7,100만원이 부당 지원됐다.
이 교육감은 청주고 외에도 노후화 정도가 덜한 B초등학교에 9억9,000만원, 시설 안전등급이 다른 학교에 비해 높은 C중학교에 8억400만원, 이미 교부금을 받아 지원 배제 대상인 D중학교에 2억3,300만원 등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 교육감이 예산 지원 지침을 어기고 이해 관계 등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 교육감이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점 때문에 '주의'만 요구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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