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참여정부 실세였던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결국 구속됐다.
대검 중수부(부장 이인규 검사장)는 11일 3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구속했다.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수석은 2004년 국회의원 총선과 2005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팔도산악회장 조모씨로부터 1억5,000만원, 조영주 KTF 사장으로부터 5,000만원, 두산중공업 김모 당시 사장으로부터 2,000만원, 정대근 전 농협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이 전 수석은 지인들에게 6,0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세트를 보내면서 조씨에게 대금을 대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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