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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 재벌창투社 무혐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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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 재벌창투社 무혐의 논란

입력
2009.03.1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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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사의 공시를 믿고 투자를 한 투자자들은 상장사가 공시 내용을 깡그리 무시했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여지가 줄어들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김강욱)는 13일 동서산업 인수 및 매각 과정에서 허위공시 및 700억원대 시세차익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이 고발한 유티씨(UTC) 인베스트먼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티씨는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창업투자회사다.

유티씨는 2004년 말 동서산업 인수 직후와 이듬해 6월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를 실시할 것", "이사회를 소집해 자사주 소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공시했으나, 상장폐지나 자사주 소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소액주주 지분이 상장폐지 가능 기준인 10%를 넘었고 자사주 소각은 금감원이 제지해 이뤄지지 못했다"며 "고의적 목적에 의한 허위공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시가 거짓말로 판명됐고, 동서산업이 소액주주 비중을 5% 미만으로 낮춘 이후에도 상장폐지하지 않은 점,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컸다는 점 등에 비춰 검찰이 너무 소극적으로 판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장폐지 공시를 믿고 상당수의 소액주주들은 공개매수 가격인 1만1,500원에 주식을 팔았으나 이듬해 주가가 최고 주당 26만원까지 치솟아 큰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 사건 고발장을 2년 이상 방치하다가 지난해 9월에야 수사에 착수했다. 이 기간 동안 임 명예회장은 특별사면을 받았다. 검찰은 임 명예회장은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이 워낙 많아 수사가 뒤로 밀린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법조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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