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음주·무면허 운전 약식사건 처리기간 120일→15일 대폭 단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음주·무면허 운전 약식사건 처리기간 120일→15일 대폭 단축

입력
2009.03.16 00:02
0 0

이르면 내년부터 음주ㆍ무면허 운전 약식사건의 처리기간이 현행 120일에서 15일 정도로 대폭 줄어든다. 또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업무의 전자화와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16일 입법예고한다. 법무부는 우선 음주나 무면허 운전 약식기소 사건부터 형사절차 전자화를 시행한 뒤 적용대상 사건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법률이 시행되면 사건기록 작성부터 기소, 판결 및 결과 송달 등의 전 과정이 형사사법 포털 사이트(www.kics.or.kr), 곧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게 된다. 당사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판결 선고가 이뤄졌음을 통보받은 뒤 사이트에 접속하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을 경우 대략 15일 만에 모든 절차가 '속전속결'로 마무리된다.

기존에는 서면과 우편 등을 활용하느라 사건처리 기간이 대략 120일 정도 걸렸음을 감안하면 최대 10배가량 빨라진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또 형사사법 포털을 통한 '24시간 원스톱 정보제공 서비스'도 이뤄진다. 포털에 접속하면 자신의 형사사건 처리관서나 담당자, 처리 상황 등 모든 관련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재처럼 어느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문의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나 사건 진행상황을 알아봐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건 브로커 등으로 인한 범죄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7단계의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외부 해킹에 대한 방어능력도 강화했다"며 "등기우편이나 종이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고, 업무처리 시간도 감소돼 연간 28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 경찰, 법원은 2004년부터 전자정부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를 추진하다 올해 1월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관리하면서 정보를 주고받는 '연계망'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