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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환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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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환 의원직 상실

입력
2009.03.1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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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박일환 대법관)는 12일 18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두환(울산 북구)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윤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윤 의원은 지난 해 2월14일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로부터 약속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건교부가 그런 약속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유료 도로 정책 개선에 관한 원론적인 얘기만 듣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또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002년 12월 대선 직전 썬앤문 그룹으로부터 1,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ㆍ2심 재판부는 "영수증 처리가 안됐지만 후원계좌로 입금되는 등 정당한 후원금으로 받으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정치자금을 받으면 그 자체로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파기 환송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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