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세금탈루 및 변칙회계처리 가능성이 높은 5만개 법인을 특별 관리키로 했다. 기업친화적 세정을 펼쳤더니 일부 기업들이 이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징후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 달말까지 실시되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에 대해서는 3월 법인세 신고 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분석해 변칙회계처리, 분식을 통한 소득조절행위, 고의적인 세금축소 신고행위를 한 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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