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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야간집회 금지 위헌제청 공개변론/ "집회의 자유 막는 것" "폭력변질 위험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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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야간집회 금지 위헌제청 공개변론/ "집회의 자유 막는 것" "폭력변질 위험 크다"

입력
2009.03.1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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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옥외집회의 원천적 금지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다." "폭력시위로 발전할 위험성이 특히 크므로 일정한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

1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 공개변론에서 참석자들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섰다.

15년 전 한 차례 합헌 결정이 났던 사안이지만, 찬반 양측은 각기 원칙론과 현실론, 달라진 시대상 등에 기대어 치열한 법리 공방을 이어갔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압력성 이메일 파문'의 발단이 됐던 이번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다. 야간 옥외집회와 시위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관할 경찰관서장의 재량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10조가 헌법상 금지된 '사전 허가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위헌론을 주장하는 측이 선공에 나섰다. 김남근 변호사는 "야간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명백한 위험이 없는데도 단지 야간이라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건 기본권의 행사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야시간이나 주거지역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외국 사례는 있어도, 우리처럼 전면 금지하는 경우는 없다"며 "대부분의 시민은 퇴근 이후 집회 참가가 가능한데, 일몰~일출 사이에 집회를 아예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합헌론 입장에선 이귀남 법무부 차관이 직접 나섰다. 이 차관은 "집회의 자유는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 기본권'으로 법률상 제한이 가능하다"며 "추가적 허용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사전 허가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인터넷 등 소통수단의 발전을 고려할 때 집회 자유에 예전처럼 우월적 지위를 부여해선 안 되며, 그 중요성도 달리 평가돼야 한다"는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주장까지 펼쳤다.

9명의 재판관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김종대 재판관은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 21조 2항이 '87년 민주화 항쟁'의 산물임을 언급하며 그 취지를 묻기도 했다. 이와 관련, 참고인으로 나온 김종철 연세대 법대 교수는 "집회의 자유를 법률로도 제한해선 안 된다는 헌법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조대현 재판관은 "야간 옥외집회 허가나 금지의 구체적 기준이 명문화돼 있냐"고, 송두환 재판관은 "야간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됨을 입증하는 실제 근거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야간 집회 금지와 관련해 시간대나 장소를 특정하는 등 세부기준을 입법화할 의향은 없는지 등의 질문도 이어졌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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