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의 사망 질병 등으로 소득원이 없어진 위기 가정에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 가정의 초ㆍ중ㆍ고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수업료 학교운영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긴급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 상황' 인정 요건을 '주소득자의 사망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에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완화했다.
긴급지원 기간 연장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1회 연장을 한 뒤 추가 연장을 위해선 긴급지원심의위 의결이 필요했지만 개정안은 지자체장 직권으로 2번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해 자녀를 둬야만 긴급지원 대상자로 인정했으나 한국 국민과 결혼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어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처리, 실효성이 낮은 노인복지상담원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60세 이상 노인에게 공급되는 노인복지주택을 무자격자에게 양도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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