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11일 "민주당이 주장하는 'MB악법'은 국회 전원(全院)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했어야 한다"며 "민주당 사람들 답답하다"고 말했다.
전립선 수술을 받았던 조 의원은 최근 건강을 회복해 국회 도서관에 다시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다.
의원열람실 단골손님인 그의 요즘 관심 분야는 전원위원회제도. 조 의원은 기자에게 "민주당은 상임위를 지난 쟁점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전에 중간 단계인 전원위를 소집해 수정안을 자유롭게 다루는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며 "1월 변호사시험법안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이 40표나 나와 부결된 것에서 보듯 담당 상임위 20여명 외에는 의원들이 법안의 내용도 모르고 표결하는 문제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논란이 심한 미디어 관련 법안도 사회적 논의 기구 다음 전원위를 통해 한번 더 걸러줄 수 있는데 왜 이런 좋은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63조2에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후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를 개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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