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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상우 前 KBO총재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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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상우 前 KBO총재 불구속기소

입력
2009.03.1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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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실세였던 신상우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조영주 전 KTF 사장 등으로부터 2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한국일보 2008년 12월15일자 1ㆍ10면, 16일자 10면 참조)

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박정식)에 따르면 신 전 총재는 2005년10월 조 전 사장으로부터 "청와대에 나에 대한 음해성 투서가 접수됐는데 이로 인해 검찰 수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KTF 협력업체 W사의 법인카드를 받은 혐의다.

신 전 총재는 이 카드로 지난해 9월까지 7,643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전 총재는 또, 같은 기간 조 전 사장 등을 통해 장남이 W사의 직원으로 위장 취업해 급여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수수액이 2억원을 넘는데도 신 전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신 전 총재가 72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적극적으로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은데다가 받은 돈을 대부분 아들이 사용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선배이자 부산지역 후원회장을 맡았던 신 전 총재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KBO 총재로 활동했다. 그는 비리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12월16일 KBO 총재직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지난 1월5일 공식 퇴임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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