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소음으로 인근 하천의 야생 물고기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건설업체가 주변의 어부들에게 줄어든 어획량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남한강 상류의 어민들이 주변의 도로공사 때문에 어획량이 줄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1,263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양식장에서 기르는 어류 피해에 대한 조정위 결정은 그동안 몇 차례 있었지만 야생 민물고기의 스트레스와 관련한 배상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정위는 결정문에서 "도로공사의 발파진동 영향을 조사한 결과 어업구역 전체에 미쳤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며 "청각이 발달해 소리에 특히 민감한 어류의 특성을 감안하면 공사에 따른 어획량 감소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발파 진동은 동심원 형태로 확산하는데 수중에서는 소리로 변해 어류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정위는 또 다리를 놓을 때 하천 바닥을 파는 행위도 담수어의 산란장과 서식처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해 어획량 감소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다.
남한강 상류인 충주댐 근처 어민들은 2004년 10월부터 시작된 '단양~가곡' 구간 도로공사 때문에 2005∼2006년 어획량이 줄었다며 미래의 피해액까지 합쳐 7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해 5월 신청을 냈다.
조정위는 그러나 앞으로 감소할 어획량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미래 피해액을 인정하지 않은 채 평균 어획량과 어종별 단가, 피해기간을 분석해 과거의 배상액만을 산정했다.
조정위 관계자는 "다리나 하천 주변에 도로를 지을 때는 어민뿐만 아니라 물속에 사는 생물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저진동 발파공법으로 물고기 서식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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