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전남 해남에서 복지예산을 횡령한 공무원이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경기 양평에서도 면사무소 직원이 2,000만원이 넘는 주민지원사업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양평군은 양서면사무소에서 주민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이모(33ㆍ8급)씨가 지난해 4~10월 10차례에 걸쳐 주민지원사업비 2,8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 경기도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씨는 영서면 체육공원 관리를 담당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시설 보수비를 실제 액수보다 부풀려 신청한 뒤 차액을 챙기는 방법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횡령했다.
이씨는 횡령한 돈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해 12월24일 이씨의 횡령 사실을 적발하고 이씨 부모로부터 횡령액전액을 돌려 받은 뒤 지난 1월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군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이씨가 면사무소 회계담당 공무원이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회계업무를 맡으면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 집행 업무와 회계 업무를 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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