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전방위로 형사단독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증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검찰은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A씨를 기소했고, 변호인은 재판부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심판제청 신청 의사를 밝혔다.
담당 판사는 변호인에게 "다른 재판부에서도 검토 중이니 일단 기다려 보자"며 "이번 기회에 전기통신기본법의 위헌 소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을 해 보겠다"고 말하는 등 위헌제청에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이 판사는 결국 A씨의 유죄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위헌제청 신청 역시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판사가 신 대법관의 '기각 요구'에 부담을 느껴 신청을 기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판사는 일부 언론을 통해 "신 대법관이 지난해 8월 위헌제청 신청이 잇달아 접수된 직후 형사단독 판사들을 불러 '우리 사건을 다른 곳(헌법재판소)에 맡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행법대로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발언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해당 판사는 당시 법원장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고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다른 조직에 비해 판사 개개인의 독립성을 상당히 강조하는 곳이긴 해도, 법원장의 명시적 요구마저 거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앞서 본보와의 통화에서는 "판사로서의 소신이 꺾였다"며 지난해 말 법원 내부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신 대법관이 지난해 7월 이후 집시법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박재영 당시 형사단독 판사를 수 차례 따로 불러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는 주의를 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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