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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프리워크아웃' 10만명 상환부담 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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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프리워크아웃' 10만명 상환부담 덜 듯

입력
2009.03.1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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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금융기관 대출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한 다중채무자는 연체이자를 탕감 받고 이자율도 30% 가량 낮아진다. 또 원금탕감은 없는 대신 최장 20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단기연체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달 13일부터 1년간 이런 내용의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체이자 탕감 ▦상환기간 연장(신용대출 최장 10년, 담보대출 최장 20년) ▦이자율 완화(기존 이자율의 70%) 등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실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원금상환이 최대 1년간 유예되고, 이 기간 연 3% 정도의 이자만 내면 된다. 한 사람이 1차례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5,000만원(이율 6%ㆍ5년 만기)을 3개월 미만 연체한 사람이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선정되면, 5,000만원을 최장 20년간 연체이자 없이 연이율 4.2%(6%*0.7)로 갚아나갈 수 있다. 만일 당장 상환이 어렵다면 6개월 단위로 원금상환을 최대 2번 유예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은 2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5억원 이하를 빌려 30일 초과~90일 미만 연체한 사람이다. 만일 1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연체했어도 전체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고의적 연체를 막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안에 받은 신규 대출금 비중이 총 대출금의 30% 이하 ▦연간 소득에 대한 연간 대출의 원리금 상환비율(DTI)이 30% 이상 ▦보유 자산가액(주택 기준) 6억원 미만 ▦실직ㆍ휴직ㆍ폐업ㆍ소득감소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4월 시행 때 전체 단기 연체자가 30만명 정도 되고, 이 숫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 단기 연체자 중 우선 시행초기에 지원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10만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의 1600-5500(신용회복위원회).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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