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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외국인 인권 조례, 안산시 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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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외국인 인권 조례, 안산시 내달부터 시행

입력
2009.03.0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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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거주 외국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거주 외국인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가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있지만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안산시가 처음이다.

조례는 국적과 피부색 인종 민족 언어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거주 외국인을 위한 시책을 적극개발하고 공공시설물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은 부당행위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그들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고 종교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신의 법적 지위를 불문하고 인권을 누리면서 법질서를 준수하고 주민의 일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시는 이 조례의 상위법 저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로부터 조례규칙 심의를 받은 뒤 문제가 없을 경우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조례가 시행되면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언어교육, 생활정보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소속 공무원이나 시민사회단체, 기업,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인권과 다문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반월, 시화공단 배후 도시인 안산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0여개국 출신 외국인 4만여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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