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촛불재판’ 과정에서 신영철 대법관(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일부 판사들이 “재판에 간섭하려는 압력으로 느껴졌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신 대법관의 부당한 재판개입 의혹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7,8일 이틀간 촛불집회 관련 사건 재판을 맡았던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판사 20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해외 연수 중인 2명을 제외한 전원을 상대로 당시 신 법원장의 이메일을 받았는지, 이메일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압력성으로 받아들여졌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몇몇 판사들은 조사에서 “이메일을 받고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신 대법관과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불러 이메일 발송 경위 등 그 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김형연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전산망에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번 파문 이후 현직 법관이 신 대법관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김 판사는 글에서 “외부로 드러난 (신 대법관의) 언행은 사법부의 권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재판침해 행위”라며 “대법관님이 자리를 보전하고 계신 한 사법부는 계속해서 정치세력의 공방과 시민단체의 비판에 눌려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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