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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대법관 '촛불재판' 간섭의혹/ 헌재, 야간집회 금지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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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대법관 '촛불재판' 간섭의혹/ 헌재, 야간집회 금지 위헌제청

입력
2009.03.09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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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의 단초가 된 '야간 집회 금지'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1994년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15년 만에 결과가 뒤집힐지 주목된다. 심판 대상이 되는 조항은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와 23조1호. 집시법 10조는 '누구든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후에는 옥외 집회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미리 신고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유지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 23조1호는 '이를 어긴 주도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집시법 10조와 23조1호는 야간 옥외 집회를 '사전 허가제'로 운영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공개변론을 마치고 올해 안에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신 대법관이 지난해 말 이 사건과 관련해 헌재와 접촉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어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또 한번 논란이 예상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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