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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4.7% 늘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영 부양가족연금액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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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4.7% 늘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영 부양가족연금액도 인상

입력
2009.03.0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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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4.7% 인상된다. 또 과거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해 연금수령액이 산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안’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238만 명의 연금수령액을 4월부터 4.7% 올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국민연금을 수령했던 사람들은 다음달부터 52만3000원을 지급 받게 된다. 배우자ㆍ자녀ㆍ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4.7% 인상된다.

이에 따라 매년 20만5,220원이 지급되던 배우자수당은 21만4,860원으로, 13만6,800원 지급되던 자녀ㆍ부모수당은 14만3,000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해 연금수령액을 산정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을 4.4%로 결정, 이를 국민연금수급액에 반영하기로 했다. 1988년부터 2009년까지 매월 175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A씨가 올해 연금을 받을 경우, 과거소득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약 60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 평균소득이 346만원으로 재평가돼 매월 약 87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소득에 대한 재평가와 물가상승률을 국민연금 수령액에 반영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토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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