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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거리] 작은 서점주인들이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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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거리] 작은 서점주인들이 화났다

입력
2009.03.09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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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울산 지역의 서점주 129명이 울산세무서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일부 도서 총판이 학원에 책을 직접 공급하면서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상적 교재 유통 경로인 '출판사 – (도소매)서점 - 학생'이 아니라 '총판 – 학원'이라는 과정을 거침에 따라 세금이 새고 있다는 것. 이른바 '학원 직납' 관행이다.

사단법인 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이창연)는 5일 "왜곡된 도서 유통으로 인해 불법이 양산되고 있다"며 교재 유통 구조를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 문제를 공식화했다. 연합회는 한 대형 서점의 사례를 제시, "K사는 학원장과 짜고 연간 25억여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소득세를 탈루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허위신고 등의 변칙이 저질러졌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결국 손해 보는 것은 동네의 서점이고, 궁극적으로는 학원생"이라며 유통 구조의 쇄신을 촉구했다.

상황이 이처럼 치닫게 된 것은 6년 전쯤 인터넷 서점이 생기면서 기존의 도서 유통 구조가 허물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과다 할인 경쟁, 판촉 경쟁, 출판사의 부화뇌동 등 이후 전개된 양상으로 그 부담을 애꿎은 일반 소비자가 떠안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이창연 회장은 "13, 14일께 산하 조합장, 임원진 등과 서울에 모여 구체적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출판진흥법 위반 혐의로 사법ㆍ행정적 고발 조치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결재 보류까지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에는 전국 2,500여개 대ㆍ소형 서점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장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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