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수수한 금원이 알선 대가로 받은 것인지 차용금인지 다퉈볼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대검 중수부(부장 이인규)는 2007년 제주도에 외국병원 설립을 추진한 업체로부터 관련법 개정 및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 지난해 9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아 6개월간 사건이 공전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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