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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집 베란다는 대마밭이었다/ 직접 재배·흡연…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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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집 베란다는 대마밭이었다/ 직접 재배·흡연… 4명 구속

입력
2009.03.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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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아파트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ㆍ가공해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연모(30)씨와 조모(30)씨를 구속했다. 또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대마씨 구입 및 대마 재배ㆍ흡연 정보를 올리고 대마초를 피운 전모(27)씨와 미국인 학원 강사 J(2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연씨와 조씨는 지난해 7월부터 5개월간 서울 행당동 연씨의 아파트에서 대마 4그루를 재배해 30g(60회 흡연분)의 대마초를 수확,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베란다에 보온용 나트륨등과 온ㆍ습도계가 들어있는 옷장을 설치해 재배했으며, 수확한 대마초를 그라인더로 가공해 흡연봉을 이용해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씨가 운영하는 '대마 정보' 블로그에서 재배 방법을 배운 뒤 지난해 6월 영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네덜란드산 대마씨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도 지난해 6월 서울 군자동 단독주택에서 대마를 재배해 J씨 등과 함께 수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 등 4명은 주거지나 콘도, 한강시민공원 등에서 대마초를 수 차례 피웠으며 클럽에서나 사용하는 고급 음향시설을 갖추고 흡연하는 등 '환각파티'도 벌였다"고 말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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