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이 넘는 농민들은 올해부터 쌀 소득보전 직불금(쌀 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쌀직불금 부당 수령 방지를 골자로 개정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주 중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부업농에 대해서는 쌀 직불금 신청을 제한토록 했는데, 농식품부는 부업농 기준과 관련해 '농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쌀직불금을 탈 수 있는 농지면적 상한과 관련, 개인은 30㏊, 농업법인은 50㏊로 정할 방침이다. 직불금 대상 농지는 종전과 같이 1998~2000년 벼, 미나리, 왕골 등을 재배한 논으로 한정하되, 2005~2008년 쌀직불금을 받은 적이 없는 농가에는 직불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단 귀농인, 창업농, 후계농은 예외를 인정받아 직불금을 탈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받은 사람의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로 하고, 부당수령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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