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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판 간섭'은 사법권 독립 부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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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판 간섭'은 사법권 독립 부정 행위

입력
2009.03.0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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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집회 관련사건의 재판을 재촉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심각성은 대법원이 즉각 '철저한 진상 규명'을 다짐한 데서 확인된다. 재판에 대한 법원 안팎의 어떠한 간섭도 헌법이 규정한 법관과 사법권 독립을 부정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다. 사법부의 명예와 신뢰를 걸고 진상을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신 전 법원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촛불집회 관련사건 재판을 '통상적 방법으로 현행법에 따라 결론 내리자'고 당부하는 이메일을 여러 차례 담당 판사들에게 보냈다. 이에 앞서 중앙지법 박재영 판사가 촛불집회 사건과 관련해 야간집회를 불법화한 집시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여러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재판을 미룬 상태였다. 신 전 법원장은 "재판부 사이에 혼란이 있어 이메일을 보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곧이 듣기에는 이메일 내용이 법관의 양식이나 법원 관행에서 크게 벗어난 느낌이다. 그는 사실상 조속한 재판을 재촉하면서 "대법원장님의 생각도 대체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거나 "대법원과 헌재를 포함한 내외 여러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실제와 관계없이 안팎의 '부당한 압력'으로 인식할 소지가 다분하다.

그는 "부담되는 사건을 후임자에게 넘기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거나 "머물던 자리가 아름다운 판사로 소문나기 바란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처럼 법원장의 통상적 직무를 벗어난 일탈을 무릅쓴 것은 대법관후보 지명을 앞두었던 사실과 무관치 않은 듯하다. 촛불사건 재판부 배당에서부터 내부 논란을 초래한 사실은 이런 의혹을 더하게 한다.

사법권 독립은 법관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 및 양심만을 따르는 재판의 독립이 궁극적 목표이며, 사법부 내부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은 그 핵심 요소이다. 사법부 존립의 기초를 스스로 훼손한 과오가 확인된다면, 대법관 직무수행 자격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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