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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찰 관람료 일괄 징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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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찰 관람료 일괄 징수 부당"

입력
2009.03.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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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할 때 사찰측에서 일괄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 유사한 소송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명확하게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의정부지법 민사13단독 윤태식 판사는 서모(서울시 노원구)씨 등 22명이 문화재 관람료를 돌려달라며 경기 동두천시 자재암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자재암은 서씨 등에게 각각 1,000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법 공보판사는 이에 대해 "등산코스가 자재암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매표소 위치를 달리하면 관람객과 비관람객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찰에서 문화재가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관람료를 일반 등산객에 대해서까지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상당수 국ㆍ도립공원 사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행 문화재 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그 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람료는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근거로 전국적으로 사찰 67곳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보물 제 1211호로 지정된 반야심경언해본과 소요산의 95%를 소유하고 는 자재암은 이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한편 문화재청측은 "지리산 천은사나 이번 자재암처럼 유사한 소송이 몇 차례 있었으나 이번처럼 명확하게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으로 추정된다"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사항이어서 최종 확정판결을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서씨 등 22명은 지난해 8월 소요산 등산을 위해 자재암에 낸 문화재 관람료 1,000원을 돌려 달라며 소액심판을 청구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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