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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금융위원장 "내달부터 개인 프리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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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금융위원장 "내달부터 개인 프리워크아웃"

입력
2009.03.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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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로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채무재조정을 해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시행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4일 자산관리공사(캠코) 내 신용회복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당초 5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던 다중채무자 대상 프리워크아웃을 4월로 앞당겨 실시키로 했다"며 "경기침체로 금융권 연체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올 초부터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만기연장과 이자감면 등의 방식으로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금융회사들과 협의해 왔다. 지금은 대출 5억원 미만,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채무불이행자들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자탕감과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세부안에 대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채권 금융회사들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새로 체결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가 있는 다중 채무자가 모두 지원을 받지는 못할 것"이라며 "제도를 악용해 일부러 대출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3,000만원 이하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저신용자에 대한 채무조정 도입시점도 당초 5월에서 다음달로 당겼다. 현재 5,000억원인 신용회복기금 규모도 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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