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률회사(로펌)의 국내 사무소 설치와 운영, 외국인 변호사의 외국법 자문업무 등을 허용하는 '외국법 자문사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시장 개방의 서막이 올랐다.
한승철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은 법 통과와 관련, "미국이나 아세안(ASEAN) 등과의 FTA 협상에서 합의된 법률시장 개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절차이며, 상대국과 체결한 FTA가 발효돼야 해당국의 로펌이 국내에 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기 때문에 FTA가 조기 발효될 경우 이르면 하반기부터 외국계 로펌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법에 따라 외국 로펌이나 변호사는 원자격국(변호사 자격을 부여한 국가)의 법령이나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일반적인 국제 관습법을 자문하고 원자격국의 법령이 적용된 국제 중재사건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 변호사가 한국 법정에서 소송대리나 법정 변호를 할 수는 없다.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명칭 대신 '외국법 자문사'(FLC, Foreign Legal Consultant)라는 직함을 사용해야 하며 외국 로펌이 국내에 설치하는 '외국법 자문 법률사무소'나 국내 로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FTA 협상이 타결된 나라는 미국과 ASEAN으로 법조계에서는 법률시장 판도변화와 관련해 미국계 로펌의 국내진입에 주목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FTA에서 합의한 법률시장 개방 일정에 따르면 미국 로펌은 국내에 대표사무소를 개설하는 1단계 및 국내 로펌과 공동수임이 가능한 2단계(협정 발효 후 2년 이내)를 거쳐 마지막으로 국내 로펌과 합작사업체까지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유럽연합(EU) 및 캐나다, 인도 등과도 법률시장 개방이 포함된 FTA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법률시장 개방의 파고는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이미 FTA를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와는 법률시장 개방에 합의하지 않았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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