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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내는 부동산 과태료, 이젠 그만" 마포구 지적과 직원들 주민 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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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내는 부동산 과태료, 이젠 그만" 마포구 지적과 직원들 주민 교실 운영…

입력
2009.03.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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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려운데, 최소한 몰라서 무는 과태료는 막아 보자."

서울 마포구가 운영 중인 '부동산 과태료' 교실이 지역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3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청 지적과 직원들로 구성된 부동산교실 TF팀에는 지적과장을 비롯해 부동산관리팀장, 지적관리팀장, 토지행정팀장, 지가조사팀장, 새주소관리팀장 등 1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매주 2,3차례 회의와 토론을 거쳐 교육교재도 직접 제작했다. 이렇게 강의 준비를 모두 마친 끝에 지난달부터 매주 한번씩 관내 동사무소를 돌며 부동산 과태료 교실을 열고 있다. 이 교실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주민 등 120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루고 있다.

강의 내용도 쉽고 피부에 와 닿도록 알차게 구성된다. 부동산 교실에서는 지적과 부동산관리팀장이 나와 부동산거래신고위반, 주택거래신고위반, 토지거래허가위반, 외국인토지법위반, 부동산실명법 등 각종 부동산 과태료 관련사항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중개업자와 주민들이 현업과 실생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적과장, 관련업무 팀장들이 조상땅 찾기, 개별공시지가 결정과정, 토지의 분할과 합병, 새주소 등도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김성호씨는 "공무원들이 전문분야를 쉽게 설명해 줘 요점 정리가 잘 된다"며 "강의 교재도 직접 일을 할 때 요긴하게 쓰일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마포구 지적과 김은모 부동산관리팀장은 "부동산 강의를 위해 준비도 많이 하지만 매주 현장에 나와 주민들 앞에 서는 게 긴장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06년 70건에서 2008년 366건으로 약 5배가 늘었다. 액수도 2006년 4,900만원에서 2008년 14억8,800만원으로 30배 가량 뛰었다.

이는 주민들 중에 다수가 검인신고 제도와 실거래가 신고 제도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5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자세한 문의는 구청 지적과(02-3153-9531~4)로 하면 된다.

김종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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