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전 수사팀의 잠정 결론이 바뀌게 될지 주목된다.
이 사건을 재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전현준)는 최근 PD수첩의 영문자료 번역에 참여했던 정지민(27)씨와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전 수사팀이 조사하지 않은 박모 전 수입육협회장 등도 소환해 "PD수첩 보도 이후 가맹점 손해가 발생했다. 업무방해죄가 된다면 제작진을 처벌해 달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사실상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한 셈이다.
특히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과 민 전 정책관은 3일 "PD수첩의 왜곡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송일준ㆍ김보슬씨 등 담당 PD 6명을 비롯해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한 사람들 모두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제작진의 신분도 '피고소인'으로 바뀌게 돼 어떤 식으로든 조사 자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역시 형사처벌 여부다. 아직까지 검찰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가 된다고 단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수사할 가치가 없어 각하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예훼손죄의 법리가 원래 상당히 어렵다"는 고심도 내비쳤다. 수사의 최종단계에서야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검찰의 강경 기류도 뚜렷이 감지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 수사팀의 수사결과에 대해 "보도내용의 재구성은 수사가 아니다. 구체적 행위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추측'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수사'를 위해서는 PD수첩 제작진 및 취재자료 원본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검찰은 현재 "제작진 소환여부, 조사방식은 결정된 게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주변조사는 이미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서 조만간 검찰이 제작진 소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PD수첩측이 계속 조사에 불응하고 이에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설 경우,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또 한차례의 논란이 예상된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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