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2일 직권상정 대상에 포함시켰던 사회분야 법안은 통신비밀보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3개다. 이들 법안은 미디어 관련법, 경제 관련법과 달리 이날 교섭단체 합의안에는 빠졌다. 사회적 논란과 여야 이견이 커 좀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는 얘기다.
이중 쟁점은 '휴대폰 감청법안'으로 불리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다. 통신업체가 감청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수사ㆍ정보기관은 영장 등 절차를 받아 통신업체의 협조를 받아 휴대폰 감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나라당은 강력범죄와 산업기술유출 사건을 조기 해결하고 불법도청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감청대상 범죄를 특정해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했다는 점도 내세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의 직접 감청이 통신사업자를 통한 간접 감청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례도 제시한다.
반면 민주당은 사생활 침해와 불법사찰이 횡행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에게 민감한 감청 설비를 맡기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국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 법안을 두고 인권위가 지난달 27일 일부 내용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통신사업자가 가입자의 통신 사실 확인자료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휴대폰 단말기의 위치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사생활이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회 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징수를 통합할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반대해 왔다.
이밖에 직권상정 대상에서도, 여야 합의에서도 빠졌지만 민주당이 'MB 악법'이라며 반대하는 법안들이 있다. 집회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집시법(마스크 처벌법) 개정안,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불법집단 행위로 인해 50인 이상이 피해를 입을 경우 한 사람의 대표소송을 가능하게 한 집단소송법(떼법방지법) 제정안, 국회 의사진행 방해 시 현역의원 자격상실 뿐 아니라 미래의 피선거권까지 제한하는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안 등이다.
지난 1월의 여야 합의에 따르면 이들 법안은 2월 국회서 상정은 하되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합의처리토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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