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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과태료 안내 전화는 무시하고 끊어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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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과태료 안내 전화는 무시하고 끊어버리세요"

입력
2009.03.0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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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경기 생활법률 소책자 발간… 헬스클럽은 할부 결제가 유리

"세금환급 안내 전화는 그냥 끊어 버리세요."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빨리 납부하고 20% 할인 받으세요."

법무부는 1일 경제 불황기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법 상식을 모아 '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법률' 소책자를 펴냈다. 총 3장, 23개 소주제로 구성돼 있는 책자는 보이스피싱 및 인터넷 결제사기 등 범죄피해 예방법, 고금리 대출피해 예방 등 금융거래의 원칙, 개인파산ㆍ회생 및 신용불량자 탈출 방안 등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세금을 환급해 주겠다거나 과태료를 내라고 하는 전화는 그냥 무시하면 된다. 관공서는 이런 내용을 반드시 전화가 아닌 '우편'으로 알려주기 때문이다. 특히 주의할 것은 '다시 들으시려면'이라는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점. 다이얼만 눌러도 요금이 부과되므로 그냥 끊는 게 상책이다.

부동산 거래 계약은 주말보다 평일에 하는 게 좋다. 등기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주말이나 휴일에는 은행 등에서 등기부상 권리내용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딱 하루만 미루면 사기나 다툼을 방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 헬스클럽 이용금액은 일시불이 아닌 장기할부 결제가 낫다. 헬스클럽이 부도날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면 할부대금 청구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선 그 회사의 등록 및 공제조합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받아 투자액을 훨씬 웃도는 금액을 준다고 한다면 십중팔구 '피라미드'이므로 절대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 책자는 '공인인증서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보다 USB에 등에 저장하는 게 안전하다', '인터넷상 무료체험은 기간이 끝나면 자동 유료 전환이므로 만료 전에 취소해야 한다', '대부업체 채무자라도 신용불량자라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000만원 이하의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다면 가능하다' 등 생활 속의 유용한 법률상식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이 책자를 시ㆍ군ㆍ구청과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농협, 우체국 등 공공기관에 비치하는 한편, 법교육 홈페이지(www.lawedu.go.kr)에도 게시해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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