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안성시 미리내성지 인근 미산골프장 조성사업을 승인한 지 1개월여만에 승인을 번복 취소했다. 이에 따라 도는 행정신뢰도에 타격을 입게 된 것은 물론 뒤늦은 현장 확인에 따른 부실 심사라는 비난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2일 긴급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지난 1월16일 의결된 '안성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조건부 승인을 취소하고 이 안건을 최종적으로 부결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미산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시가 입안한 안건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업승인을 취소한 배경에서 대해 안성시가 허위 자료를 제출, 이를 토대로 한 산림조합 전라북도지회의 산림 밀집도(입목축적도) 조사에서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 27일 안성시와 함께 골프장 예정부지 내 벌목 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산림조합측이 해당 지역 내 이미 베어진 나무 51그루를 19그루로 잘못 계산한 것 등을 밝혀내고 서류상 하자를 들어 승인취소했다.
도는 안성시가 사업부지 내 아주 베기(모든 나무를 벌목하는 것) 지역이 없다고 산림조합측에 허위 공문을 보내면서 입목축적도가 결과적으로 실제보다 낮게 나와 이같은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도는 골프장 사업을 추진해온 해당 기업과 '행정 오류'에 대한 법정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도 및 시의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감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이 같은 오류를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해 행정신뢰도를 실추시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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