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같은 혐의 받는 처지에 전교조 중징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같은 혐의 받는 처지에 전교조 중징계?

입력
2009.03.03 07:00
0 0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들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8명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공립교사 13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사립교사 5명에 대해서는 해당 사학재단에 조만간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검찰이 기소사실을 통보해 온 송원재 전 서울지부장 등 5명의 중징계를 요구한 데 이어 최근 추가로 서울지부 지회장 등 13명의 중징계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징계권자인 공정택 교육감도 작년 선거와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여서 자신에 반대했던 전교조 교사들을 중징계할 경우 공정성 시비 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들 전교조 교사는 작년 교육감 선거 때 공정택 현 교육감과 겨뤘던 주경복 후보에게 조합원 600여 명으로부터 모금한 6억8,000여만원을 지원한 혐의(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남았지만 18명의 교사가 한꺼번에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당하면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한 이후 최대 규모의 징계사태가 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운동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공립교사 7명을 파면ㆍ해임한 바 있다.

시교육청과 전교조는 지난해 국제중, 단체협약 해지, 일제고사 형태의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놓고 마찰을 빚어왔고 이 달 중 실시되는 진단평가를 두고 또다시 갈등이 예상된 상황에서 징계문제까지 얽혀 극도의 대립관계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공 교육감에게 징계권이 있지만 떳떳하게 징계할 수 있겠느냐”며 “전교조 교사들을 처벌하려면 자신이 먼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이삭 기자 hu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