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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폭행' 대규모 수사본부·증거없이 영장/ "경찰 과잉대응"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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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폭행' 대규모 수사본부·증거없이 영장/ "경찰 과잉대응" 비판

입력
2009.03.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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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본부(본부장 이철성)는 국회에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공동대표 이정이(68ㆍ여)씨를 1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달 27일 낮 12시45분쯤 국회 본관 1층 후문 면회실 앞에서 전 의원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씨가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5명 가운데 민노당 부산시당위원장 민병렬(48)씨 등 4명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부족으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일어난 국회 본관 인근의 폐쇄회로TV에는 용의자들이 본관으로 들어가는 장면만 찍혀 있어 이들이 실제 폭행에 가담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기각된 4명에게 3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 검거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했던 20여명에 대해서도 채증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28일 전 의원이 입원한 병실을 찾아가 피해자 진술을 들었으며, 의사로부터 '전치 3주에 추가 진단 필요'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경찰서장 이하 50여 명으로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린 데 이어, 범행 입증 자료도 없이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해 체포영장부터 냈다가 기각 당한 경찰의 수사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정이씨의 변호인은 "이씨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거명한 것뿐인데, 경찰이 마치 여러 명이 전 의원 폭행에 가담한 것처럼 과장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했다는 한 시민단체 회원은 "전 의원을 본 이씨가 달려들었지만 즉각 국회 경위가 제지해서 심각한 부상이 일어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 국회 경위과가 사무총장에게 올린 보고서에도 이씨로 추정되는 '민가협 회원 1명(60대 여성)'이 가해자로 기재돼 있다. 이번 사건을 '집단 폭행'으로 보고 있는 경찰의 시각과는 다른 진술들이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수사본부 해체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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