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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국회서 폭행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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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국회서 폭행 당해

입력
2009.03.0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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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27일 국회 본관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법) 개정 추진에 항의하려 국회를 방문한 60대 여성에게 폭행 당했다.

전 의원은 최근 부산 동의대 사건 등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사건의 재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화운동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회 경위과와 영등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5분쯤 전 의원이 본관 1층 안내실 쪽 출입구로 나가던 중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이정이(68) 공동대표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안면을 가격 당했다.

이를 제지한 국회 방호원의 안내로 청사 내 의무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전 의원은 "눈이 보이지 않는다"며 용산구 순천향대병원에 입원했다. 전 의원은 초진 결과 머리 타박상, 왼쪽 눈 결막 출혈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국회 후생관 일대를 1시간가량 탐문한 끝에 오후 2시40분 폭행 용의자 이씨를 연행했다.

이날 오전 시위대 40여 명과 함께 전 의원의 당산동 사무실 앞에서 민주화운동법 개정안 발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의 오후 간담회 참석차 국회에 왔던 이씨는 경찰에서 "전 의원을 때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로 추천됐다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거부 당했던 이씨는 1989년 동의대 사건으로 구속 당한 아들을 두고 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분석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폭행 가담자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또 이씨 체포 당시 경찰과 몸싸움을 한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위해 이철성 영등포 서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형사 50여 명을 동원한 수사본부를 긴급 편성했다. 그러나 이씨의 체포에 반대하며 대치하던 시위자 20여 명에 대해 이미 채증 작업을 마친 상황인데도, 이례적으로 50여명의 경찰관을 동원해 수사본부를 차린 것은 지나친 '정치권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은 "헌법기관이자 국민 대표에 대한 명백한 테러"라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민주화운동법 개정 추진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테러"라고 맹비난했다.

이훈성 기자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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