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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교통사고 중상해 처리지침/ 일선 경찰 "기준 여전히 애매… 일단 처리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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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교통사고 중상해 처리지침/ 일선 경찰 "기준 여전히 애매… 일단 처리 유보"

입력
2009.03.0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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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7일 헌재 결정 하루 만에 신속하게 교통사고 '중상해' 기준을 발표했지만, 사고 처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은 여전히 판단이 애매하다는 반응이다. 일부는 이날 하루종일 겪은 사고처리 업무 혼선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검 지침은 중상해 기준을 뇌 손상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중대 장애로 제한한 만큼 사건을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침을 따라 일선 경찰에 공문을 보내 업무에 참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은 여전히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 혜화경찰서 관계자는 "지침에 언급된 주요 장기가 무엇인지, 중대 변형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영등포서 관계자도 "경찰 내부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모호한 사건은 처리를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특성상 피해자의 불구와 난치 질병 초래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업무량이 폭증할 것에 대비해 인원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검찰이 사안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뒤 중상해 정도를 보고 나중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는 지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한 교통사고 담당 경찰관은 "예전에는 한 번에 처리할 사안도 두 번에 나눠 처리하게 된 셈"이라며 "현재도 인력이 빠듯한데 더 모자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찰의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경찰의 교통사고 처리는 마비 상태였다. 오전 1시55분께 서울 여의도동에서 불법 좌회전하던 택시의 접촉사고를 맡은 영등포서 김모 경사는 '인적피해 사고는 처리를 유보하라'는 경찰청 지시에 따라 사건 처리를 미뤘다.

피해자 한모(32)씨가 팔과 늑골에 타박상을 입고 통증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이전 같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을 사건이었다.

또 이날 경찰서에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 누워있는데 합의를 다시 해야 하느냐", "피해자가 교묘하게 꾀병을 부려도 가해자가 형사처벌 되느냐"는 등 시민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검찰이 27일 헌재 결정 하루 만에 신속하게 교통사고 '중상해' 기준을 발표했지만, 사고 처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은 여전히 판단이 애매하다는 반응이다. 일부는 이날 하루종일 겪은 사고처리 업무 혼선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검 지침은 중상해 기준을 뇌 손상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중대 장애로 제한한 만큼 사건을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침을 따라 일선 경찰에 공문을 보내 업무에 참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은 여전히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 혜화경찰서 관계자는 "지침에 언급된 주요 장기가 무엇인지, 중대 변형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영등포서 관계자도 "경찰 내부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모호한 사건은 처리를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특성상 피해자의 불구와 난치 질병 초래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업무량이 폭증할 것에 대비해 인원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검찰이 사안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뒤 중상해 정도를 보고 나중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는 지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한 교통사고 담당 경찰관은 "예전에는 한 번에 처리할 사안도 두 번에 나눠 처리하게 된 셈"이라며 "현재도 인력이 빠듯한데 더 모자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찰의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경찰의 교통사고 처리는 마비 상태였다. 오전 1시55분께 서울 여의도동에서 불법 좌회전하던 택시의 접촉사고를 맡은 영등포서 김모 경사는 '인적피해 사고는 처리를 유보하라'는 경찰청 지시에 따라 사건 처리를 미뤘다.

피해자 한모(32)씨가 팔과 늑골에 타박상을 입고 통증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이전 같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을 사건이었다.

또 이날 경찰서에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 누워있는데 합의를 다시 해야 하느냐", "피해자가 교묘하게 꾀병을 부려도 가해자가 형사처벌 되느냐"는 등 시민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송태희기자 bigsmile@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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