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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면책조항 위헌결정/ 피해자 보호… 운전자 도덕적 해이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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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면책조항 위헌결정/ 피해자 보호… 운전자 도덕적 해이 경종

입력
2009.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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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힌 가해자를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에는 운전자들의 부주의 풍조 확산이 큰 배경이 됐다. 하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고로 누구나 '잠재적 전과자'가 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불안감과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헌재가 26일 위헌 결정을 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조항은 1997년에는 합헌 결정이 나왔던 조항이다. 12년만에 '합헌→위헌'으로 바뀐 가장 큰 이유로는 교통환경의 변화가 꼽힌다. 헌재는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이 매우 높아 운전자들의 안전주의 의무를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대사고를 내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하고, 피해보상은 보험사가 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해이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또 이제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더 이상 무보험 운전자를 줄이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결정으로 어느 정도 주의운전 풍조가 자리잡을 수 있겠지만, '선량한 전과자'양산은 큰 고민거리로 떠오르게 됐다. 지금까지는 골목길을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렸어도 종합보험에만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 걱정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소돼 법정에 서야 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처벌 대상인 '중상해'의 기준과 형량을 법규로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헌재는 형법을 인용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중상해'의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여전히 모호하다. 법원 관계자는 "판례에도 중상해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법을 개정할 때 그 범위와 종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등급이나 불구가 된 신체부위, 질환명, 치료기간 등과 이에 따른 형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상해는 법률상 개념이므로 구체적 사건을 처리해 나가면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혀, 중상해의 기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시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하루 평균 59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번 위헌 결정이 26일 어느 시점부터 효력이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됐다. 때문에 '26일 0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위헌이 선고된 '26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소급적용 금지원칙에 따라 '오후 2시'쪽이 더 설득력이 있지만, 헌재측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검찰ㆍ경찰과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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