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용역의뢰를 받아 산업정책연구원이 우리나라의 법질서 경쟁력 지수를 부문별로 산출한 결과, 정치인과 기업, 정부보다 시민 부문이 월등히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그간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면서 ‘떼법문화 청산’ 등 주로 일반 시민들의 준법질서를 강조해 온 것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다.
25일 본보가 입수한 산업정책연구원의 ‘법질서 경쟁력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66개 평가대상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법질서 경쟁력은 중위권인 36위(49.91점)에 머물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국가들 중에는 22위로 최하위권이었다.
부문별로는 정치인이 49위(36.09점)로 법질서 경쟁력이 가장 떨어지는 부문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부지표에서 정치인은 국제경쟁력 62위, 부패수준 50위로 나타났다. 정부와 기업 역시 각각 35위(47.24점), 42위(45.85점)로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반면, 시민은 22위(70.47점)로 비교적 후한 점수를 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법질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순위가 낮은 부문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 것을 제안했다. 정치인부터 시민 부문까지 4단계에 걸쳐 법질서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면 현재 종합순위 36위에서 2013년에는 9위(점수 76.14)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내놓았다. 참고해야 할 대상국가로는 싱가포르(정치인, 정부), 홍콩(기업), 노르웨이(시민) 등이 꼽혔다.
보고서는 “최근 불거진 여러 사회질서 문제들의 원인이 시민의식보다는 정부나 정치인, 기업에 더 큰 문제가 있음을 밝혀낸 것”이라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불심검문, 불법시위 금지 등과 같이 시민을 계도하는 것보다는 정부와 정치인, 기업이 먼저 청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산업정책연구원으로부터 완성된 연구보고서를 제출받았다가 보완 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떼법’이나 ‘불법시위’ 등을 지목해 온 정부가 기대와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오자 반려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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