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5일'촛불집회 재판 몰아주기 및 형량 지시'논란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섰으나 하루 만에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26일 국회 법사위에 현안보고를 할 예정인데, 졸속 조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법사위 보고 일정에 맞추기 위해 서둘렀기 때문에 100% 확인은 못했지만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보수판사에게 촛불집회 재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처음 불거졌으며 이날은 재판의 공정성 훼손 의혹까지 더해졌다. 허 만 서울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장판사)가 촛불집회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높은 구류형을 선고하라"고 담당 판사에게 요구했다는 등의 의혹이 일부 언론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신영철 대법관(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도 말 바꾸기 구설수에 휩싸였다. 지난해 7월 10여명의 판사들이 촛불재판 몰아주기에 대해 항의하자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는 보도들에 대해 "양형 토론회 자리였을 뿐"이라고 말했다가, "판사들이 오해하고 있어 불러모았다"고 말을 바꿨다.
대법원은 신영철 대법관, 허 만 부장판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판사들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으며, 직접적인 양형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형량을 높이라는 지시는) 촛불집회가 일어나기 전인 지난해 3월 기초법질서사건에 즉결처분이나 구류를 적극 활용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를 판사들이 오해해서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몰아주기 배당에 대해서도"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한 재판부에 몰아주는 것은 재판의 효율성 등을 위해 이전부터 해오던 일"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 개입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허 만 부장판사의 의견을 대부분 그대로 반영하고, 당시 반발했던 형사 단독 판사들을 상대로는 전화로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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