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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KTF 합병 조건없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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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KTF 합병 조건없이 승인

입력
2009.02.2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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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KTF 합병을 조건없이 승인했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KT와 KTF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 인수 건과 유사하게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나올 것으로 봤던 당초 예상을 뒤엎은 결정이다.

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시장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둘러 결정을 내렸다"며 "1년 전 하나로텔레콤 인수 당시 SK텔레콤은 800㎒ 주파수를 독점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조건을 달았지만,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KT가 관로, 전신주 등 유선 통신용 필수 설비를 독점하는 문제는 KTF 합병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경쟁 업체들이 요청한 필수 설비 이용을 거절할 경우 방통위와 공정위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합병 허용과 별개로 향후 유선 통신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수 설비 관련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KT가 유ㆍ무선통신 결합 상품 판매를 통해 유선 부문의 지배력을 무선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합병 후 약탈적 가격 책정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방통위 가격 규제 때문에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대로 양 사가 유ㆍ무선 결합상품 판매로 가격 인하 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공정위가 KT 합병을 조건없이 승인함에 따라 방통위 부담은 커지게 됐다. 특히 KT의 경쟁업체들이 주장하는 필수 설비 중립성 확보 방안이 가장 큰 부담이다. 방통위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최시중 위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이번 기회에 유선 필수 설비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별도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는 공정위 의견서와 합병심사 자문위 보고서를 토대로 다음달 중 상임위원 회의를 열어 합병 건을 최종 결정한다. 따라서 빠르면 다음달 초, 늦어도 3월 중순께 합병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 LG텔레콤 등 KT의 경쟁업체들은 공정위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비관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시간이 충분한데 너무 조급한 결정을 내려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통위는 전문기관인 만큼 KT의 필수 설비 분리, 마케팅 과열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LG텔레콤도 "통신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방통위에서 보조금, 결합판매, 망내할인 금지 및 제한, 필수 설비 분리 등의 인가조건을 부여해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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