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우수 장교 유치를 위해 '예비' 장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학 1학년 때부터 예비 장교로 선발될 수 있다.
국방부는 24일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학군사관후보생(ROTC) 및 3사생도후보생의 경우, 대학 1학년에서 모집 인원의 30~70%를 선발할 예정이다.
지금은 대학 2년 수료(3사는 전문대 졸업 포함)자를 대상으로 뽑고 있는데, 예비생의 경우 이보다 1년 가량 앞당겨 선발하게 된다. 현재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관(학사)후보생은 1,2학년에서 30~70%를 선발한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과 장교 선발에 대한 확신 부족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일찌감치 병사로 입대함에 따라 우수 자원을 장교로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 69%는 장교 복무를 희망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대학생 중 93%가 1,2학년 때 병으로 입대하고 있다.
현재 병으로 입대할 경우 육군은 약 22개월, 해군은 약 24개월, 공군은 약 25개월을 복무한다. 학군장교는 각 군 별로 24~36개월, 학사장교는 36개월, 3사장교는 6년을 복무한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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