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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보면 지역 주민의 삶이 보인다

입력
2009.02.2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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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치구들의 조례를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이 보인다.'

서울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지역주민 일상 속을 깊숙이 파고드는 독특한 조례를 제정,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은 교육과 복지, 건강, 환경 등 모든 주민생활 분야에 걸쳐 관련법상 현실적 제약으로 구체적인 명기를 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조례로 만들어 주목을 끌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노원구. 노원구의회는 지난 15일 심폐소생술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의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공포했다.

조례에 따르면 법에서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을 관내 대형건물과 학원, 공연장 등으로 규정하고, 예산지원 범위 등에 대해 명시했다.

조례를 발의한 이순원(54ㆍ한나라) 구의원은 "노원구는 산악지대 등 지형적 특성상 등산 이용객과 노인인구가 다른 자치구들에 비해 많아, 이 같은 조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노원구는 색다른 조례가 또 있다.

노원구에는 '강북 대치동'이라 불리는 학원밀집지역 중계동이 속해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해 7월 서울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노원구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하계동에 제2국제고교를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공식적으로 밝히는 등 타 자치구들과의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

도시 빌딩 숲이 곳곳에 산재한 중구는 옥상공원 조성 지원 조례를 지난해말 제정해 공포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주민이 가장 적은 중구 지역은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자연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 조례를 만들었다.

이 조례는 지원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지원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참여 주민들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과 건물주들이 옥상공원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또 노령인구가 많은 중구는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해 효행우수자를 표창하는 내용의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강동구는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월1만7,400원)을 지원해주는 조례를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 달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는 외출 등 외부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1,024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 해당 자치구에 조례제정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강북구 주민 20여명은 19일 강북구청 앞에서 '수영장사용료 가임여성할인(생리할인) 조례'제정을 주장하고, 구청 민원실에 조례 제정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용자 중 여성들은 매월 생리적 현상으로 일정기간 이용이 불가능한데도 강북구 등 9개 자치구는 이를 무시한 채 사용료를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일선 지자체들의 이 같은 독특한 조례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따라 다른 자치구에서 찾아 보기 힘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힘을 쏟는 점 때문"이라며 "주민들이 조례가 추구하는 정신이 구현되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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