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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인명사전' 발행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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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인명사전' 발행 가속도

입력
2009.02.25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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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로 지목돼 관련 인명사전 수록을 앞둔 인물의 유족들이 제기한 사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부장 이재영)는 22일 일제시대 화가이자 서울대 교수를 지낸 장우성씨의 후손이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제기한 '친일 인명사전 발행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출판물의 발행ㆍ판매 금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해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전발행을 금지할 정도로 그 전제사실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장씨가 '총후미술전'에 출품하려 했고 '결전미술전'에서 입선한 점을 들어 지난해 4월 친일인사에 포함시켰다. 총후미술전과 결전미술전은 친일 미술인 단체인 '조선미술가협회'가 1943년과 1944년에 각각 주최하고 후원한 미술전으로, 연구소는 두 미술전에 지속적으로 참가하거나 입선한 사람을 미술 분야 친일파 기준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는 '친일'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아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지만 지도층 인사인 장씨의 경력이나 친일 여부는 공공적ㆍ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제시대 법조인 엄상섭씨의 후손이 당사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기한 친일사전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헌법 정신에 충실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객관적 사실에 충실한 만큼 후손들도 사전편찬 작업을 지켜보면서 민족사 정립의 길에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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