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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화장품 샘플 "싸다 했더니…" 부작용 투성이/ 비매품이라 보상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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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화장품 샘플 "싸다 했더니…" 부작용 투성이/ 비매품이라 보상은 어려워

입력
2009.02.2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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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에 사는 박모(38ㆍ여) 씨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17만원을 주고 A사의 화장품 샘플 50개를 샀다. 정품 가격인 30만원 보다 45% 정도 쌌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씨는 일주일 정도 사용하자 얼굴과 눈 부위가 빨갛게 부어올라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는 판매업체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사후보상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서울에 사는 40대 주부 김모씨도 인터넷을 통해 B 사의 화장품 샘플을 구입한 지 이틀만에 얼굴에 붉은 반점이 생겨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회사에 항의했으나 비매품인 샘플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인터넷에서 구입한 화장품을 사용하다 피부 발진 등을 호소하는 부작용 피해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경기북부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0일까지 모두 29건의 화장품 부작용 피해 사례가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건보다 9건 늘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피부 발진과 가려움증이 1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접촉성 피부염 9건, 피부 변색으로 인한 흉터 4건 등이다.

소비자정보센터 조사결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일부 화장품 샘플은 변질돼 있었으며 제조일자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북부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피부 질환을 유발하는 화장품에 대한 부작용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화장품 샘플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마저 어려워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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