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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뜻 꺾이지 않게…복지부, 유족 동의·뇌사판정 절차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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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뜻 꺾이지 않게…복지부, 유족 동의·뇌사판정 절차 간소화 추진

입력
2009.02.2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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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각막 기증 이후 장기 기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유족의 동의 절차와 뇌사판정 절차를 간소화해서 장기기증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김 추기경의 선종 이후 기증 서약자가 급증하면서, 장기 기증 시스템도 개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추기경 선종이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국립장기이식센터 등에는 장기 기증을 약속하는 사람이 평소보다 수십 배 급증했지만, 인구 100만명당 뇌사장기 기증자 수는 미국이 25.5명인데 반해 한국은 3.1명으로 턱없이 낮다. 2008년 기준 실제 장기기증을 한 뇌사자는 256명인데 반해, 장기이식 대기자는 1만717건에 달하고 있다.

현재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하려면 전문의 2명과 뇌사판정 의료기관 산하 뇌사판정위로부터 뇌사자임을 확인 받아야 하고, 뇌사자가 이미 기증 의사를 밝혔다 해도 유족 2명의 기증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유족 동의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중이다. 현재 유족 동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 등의 순서로 2명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그러나 장기 기증 의사를 이미 밝힌 뇌사자는 유족의 동의 절차를 아예 생략하거나, 1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유족들 반대 때문에 생전에 기증을 약속하고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10%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또 생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히지 않은 뇌사자도 유족 동의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뇌사판정 절차도 간소화해 각 뇌사판정 의료기관에 설치된 뇌사판정위원회를 아예 없애거나 위원 숫자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뇌사판정 여부는 신경과 전문의 1명과 진료 담당의 등 2명이 뇌사 여부를 조사한 뒤 의료인과 변호사, 종교인 등 6~10인으로 구성된 뇌사판정위원의 전원 찬성으로 뇌사여부를 판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뇌사판정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시간만 지체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폐지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윤리적 판단을 배제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 같은 방안들이 윤리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계뿐 아니라 종교계, 과학계 등 다양한 계층과의 논의를 거쳐 5월말까지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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