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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덕수초교 운동장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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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덕수초교 운동장 분쟁 해결

입력
2009.02.2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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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995년 다른 부지를 받기로 하고 종로구 덕수초등학교 운동장 부지(4,184㎡)를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에 넘겼다. 행안부 산하 정부청사관리소는 2000년부터 이 운동장 일부에 대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총리실에 공급되는 관상용 식물과 정부청사 조경용 화초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텃밭, 가건물 등 화훼시설 7개 동은 직선거리로 100m도 안 되는 운동장을 '기역'자로 둘러싸고 있었다.

덕수초등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는 지난해 11월 "운동장을 가로질러 다니는 화물차량과 화초 재배에 사용되는 농약 때문에 교육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화훼 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23일 ▲운동장 측면에 화물 차량이 서행하는 갓길 설치 ▲등ㆍ하교 및 체육시간 차량 운행 자제 ▲비료 농약 사용 시 학생들에게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 사용 등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권익위 중재안에 정부청사관리소와 서울중부교육청 학부모 3자는 모두 동의했고 24일 현장조정회의에서 서명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부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정부 입장과 안전한 교육 여건을 원하는 학부모 입장을 조율해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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