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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확대표시제 시행/ 음식점 원산지 표시 서울 22개 품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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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확대표시제 시행/ 음식점 원산지 표시 서울 22개 품목 추가

입력
2009.02.2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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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현행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5개 품목에 22개를 추가한 '자율확대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 5개다.

'자율확대 표시제'는 음식점에서 많이 소비되고 수입산 비중이 큰 식재료 22개 품목의 원산지를 추가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제도다.

표시 대상으로 추가된 품목은 고추(가루), 당근, 마늘, 미꾸라지, 장어, 고등어, 조기, 홍어, 낙지, 오리고기 등이다.

시는 4월부터 서울시 인증업소인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121곳에 대해 자율 확대표시제를 시행하고 6월부터는 300㎡ 이상 대형 음식점 3,189곳으로 적용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 하반기부터는 오리, 추어탕, 복어 등만 주로 다루는 전문음식점 5,615곳에도 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우수업소를 'Hi-Seoul 원산지 안심음식점(가칭)'으로 인증하고 '우리 농산물 전문 취급음식점'을 지정해 육성할 계획이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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