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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추적 전자발찌, 흉악범에도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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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추적 전자발찌, 흉악범에도 채운다

입력
2009.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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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이나 강도 등을 저지른 흉악범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습 성폭력범에게만 부착했던 현행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범죄자 인권 침해 논란이 또다시 일 전망이다.

법무부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를 살인과 강도, 약취유인, 방화 등 재범 가능성이 큰 흉악범죄로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착기간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흉악범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 올 상반기 공청회를 실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법률을 통합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자발찌 제도는 현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상습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아동 유괴범에게도 이를 채우도록 하는 또다른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사회불안이 가중하는 데 대한 대책 중 하나"라며 "전체 강력범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만큼 어느 범위의 강력범죄에 대해, 어떤 요건으로 시행할지 신중하게 접근해 순차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흉악범죄 대처방안과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인권단체들은 "아무리 범죄자라 해도 전자발찌 부착은 지나친 인권 침해이자 이중처벌"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재범의 우려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너무 모호하다"며 "전자발찌 자체의 실효성도 전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대 시행은 쓸데없는 데에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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