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은 19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 국회에서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로스쿨을 안 갔다고 법조인이 될 자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배분적 정의에 반하며 헌법이 금지한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한다는 문제가 있고, 과잉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제한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국민 정서와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고, 정치권에서 응시 기간과 횟수 제한 완화나 장학금 혜택 확대 등의 수정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법을 심사해 국무회의로 넘기도록 결제한 곳이 바로 법제처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그 점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며 "법제처 내부에서 위헌 소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국회에서 걸러질 것이라 예상해 일단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처장은 "법령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헌법과 시대에 맞지 않고 규범력이 떨어지는 것들을 위주로 전체 법령 중 10%를 없애고, 각 부처의 훈령과 예규 등 내부 규정 1,000여개도 폐지하거나 상위 법령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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