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촛불집회 여성 시위자 사망설 관련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촛불집회 동영상 정지화면 등에 '사망설 해당자를 운반한 듯한 운동화 경찰', '입 단속하는 고참 경찰??' 등의 글을 첨부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일부 표현에서 경찰이 참가자를 숨지게 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고 볼 수 있지만, 개인의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가 글을 쓸 당시에는 사망설의 진위여부가 입증되기 전이고, 사진도 인터넷에 게시된 것을 모은 것으로 인위적인 조작은 없었다"며 '악의적 목적' 및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또 "나중에 허위라고 판단된 사실에 대해 동조ㆍ지지를 표현하는 행위가 항상 금지되거나 제재를 받는다면, 사람들에게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해 자유로운 표현의사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지난해 12월 사망설 최초 유포자인 모 지방지 기자 최모(48)씨에 대해선 "기자 신분으로 현장에 있으면서 진실을 확인하려 노력하지 않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자극적인 문장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김 판사는 경찰에 체포된 촛불집회 시위자를 면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갔다가 제지 당하자 "경찰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글을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연모(36)씨와 이모(45)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술을 종합할 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볼 수 없어 연씨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관련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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