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여 간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했던 미분양 아파트가 다시 주목 받기 시작했다.
정부가 지난 주 양도소득세 면제 및 감면 조치를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취득ㆍ등록세 감면 혜택까지 추가하면서 잠자던 미분양 시장이 움틀 거리고 있다.
여기에 시중 금리가 추가 인하되고, 구조조정에 들어간 건설사들이 미분양 해소를 위해 계약조건을 더욱 완화하면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을 확보하려는 가계약자(10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정식계약 전에 매수 의사를 표시하는 것)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이 달 12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한 미분양 주택을 5년 이내 되팔 경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전용 149㎡(45평)형 이하 주택은 양도세의 50%, 비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 100%를 감면 받는다.
양도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강화군ㆍ웅진군 등 제외) 및 경기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일부) 등 14곳이다.
주택 거래세 부담도 줄어든다. 지역 구분 없이 2010년 6월까지 취득해 등기를 마친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ㆍ등록세 5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건설사들도 양도세 호재가 실제 미분양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약금 인하,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 및 새시 무료 제공 등 파격적인 혜택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미분양 아파트는 청약통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데다 동ㆍ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금융 및 세제상의 혜택이 크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팀장은 “지금이 미분양을 구입하기 가장 유리한 시점임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미분양이 된 이유가 있는 만큼 교통, 학군, 미래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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